Skip to main content

CHEMTREC이 규제 보고 요구 사항을 어떻게 더욱 쉽게 만들고 있나요!

Back to all blog articles
July 6, 2022

요즘 모두가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CHEMTREC이 일부 빈틈을 메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PHMSA의 사고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신뢰하세요. 그러면 CHEMTREC이 여러분을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할 일 목록에 있는 다른 항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보고란 무엇입니까?

위험 물질 규정(49 CFR 171-180부)은 특정 유형의 위험 물질 사고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섹션 171.16은 사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PHMSA를 통해 보고해야 하며, 특정 상황에 따라 사고 발생 후 1년 이내에 후속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위험 물질 사고 보고서 양식 DOT F 5800.1(49 eCFR 171.16)을 사용합니다.

5800.1 양식은 무엇입니까?

사고 보고서 양식 5800.1은 HMR(위험 물질 규정)의 섹션 171.16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보고서로, HMR에서 정의한 대로 위험 물질 운송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서 수집된 정보는 PHMSA 및 기타 기관에서 위험을 완화하고, 격차를 분석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누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운송 중에 위험 물질을 소지한 모든 사람은 운송에 따른 적재, 하역 및 보관을 포함하여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교통부(DOT)에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즉,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사고 당시 운송물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이 DOT 양식 F 5800.1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오늘 CHEMTREC에 문의하여 추가 지침을 받으십시오.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까?

사고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1.16(a). 양식은 우편, 웹 또는 XML 제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CHEMTREC은 PHMSA에 등록되어 귀하를 대신하여 5800.1 xml 파일을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PHMSA에서 귀하의 보고서를 수락하는 빠르고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CHEMTREC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나요?

CHEMTREC은 사고 보고를 위해 등록된 고객의 모든 사례를 검토하고, 유해 물질 규정(49 CFR Parts 171-180)에 따라 추가 보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PHMSA를 통해 추가 규제 보고가 필요한 경우 CHEMTREC은 귀하와 협력하여 5800.1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CHEMTREC을 활용하여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5800.1 보고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PHMSA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고서가 완전하고 간결한지 확인하십시오. 
  • 서류 제출 시 수동으로 입력하는 데이터 양을 줄이세요 
  • 제출 및 응답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 필요한 경우 후속 보고서를 위한 달력 날짜 
  • PHMSA에서 데이터가 승인되도록 철저히 조치하십시오. 
  • 향후 참고를 위해 보고서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 사고 보고서 및 5800.1 보고서에 대한 주문형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사고를 신고해야 하는 운송업체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CHEMTREC이 귀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저희 팀에 연락하세요!

Request A Quot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Get an estimate for CHEMTREC services.

Start A 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