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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1 규제 보고

5800.1 CHEMTREC을 통한 보고

CHEMTREC은 PHMSA에 등록되어 귀사를 대신하여 5800.1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귀사에 관련 사고 보고서를 배포하는 것 외에도 사고 보고 구독자의 경우 CHEMTREC은 모든 사고를 검토하고 위험 물질 규정(49 CFR Parts 171-180)에 따라 추가 보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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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TREC은 귀하의 사고 보고 요구 사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여 사고 보고서 배포 및 5800.1 규제 보고에 대한 견적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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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TREC을 통한 보고의 이점

당사의 비상 대응 콜센터 팀은 포괄적이고 일관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확한 세부 정보를 수집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회사가 추세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HEMTREC에 귀하의 5800.1 보고서를 수집하고 제출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우리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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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PHMSA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완전하고 간결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database

모든 사고를 검토하여 불이행 및 그에 따른 처벌 위험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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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응답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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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SA에서 데이터를 수락했는지 확인하세요.

files

향후 참고를 위해 보고서 기록을 보관하고, 사고 보고서 및 5800.1 보고서에 대한 주문형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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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신고해야 하는 운송업체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file-text 5800.1 보고 사실 정보 시트

자세한 내용은 팩트시트를 다운로드하여 미국 교통부 규제 요건을 준수하여 5800.1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세요.

5800.1 Reporting Through CHEMTREC

위험물질 사고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171.16(a)에 명시된 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 물질을 물리적으로 소지한 각 개인은 DOT 양식 F 5800.1에 위험 물질 사고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보고서 사본 제공 및 보관, 양식 입수처 및 양식 제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171.16(b)를 참조하십시오.

서면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171.16(a)에 따라, 해당자는 사고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자세한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71.15(b)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화로 즉시 통지를 제공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171.15(a)에 명시된 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 물질을 물리적으로 소지한 각 개인은 National Response Center(NRC) 1-800-424-8802(무료) 또는 1-202-267-2675(유료)로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 HMR 기능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계약상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 171.15(b)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대응센터(NRC)에 전화로 통지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 171.15(a)에 따라, 사람은 § 171.15(b)에 설명된 사고가 발생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보고 지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고속도로로 가는 접근 도로가 폐쇄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접근 도로의 폐쇄는 "도로 폐쇄"로 간주되며 § 171.15의 위험물 보고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까?

답은 '예'입니다. 고속도로의 구성 요소(주간 고속도로 포함)에 대한 접근 도로 및 교차로 구역과 같은 고속도로 구성 요소는 "주요 교통 동맥 또는 시설"의 구성 요소로 간주되므로 § 171.15(b)(1)(iv)의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적재/하역 작업 중에 수취인이 화물 탱크 차량(CTMV)이나 기타 벌크 포장재에서 누출을 발견하거나 관찰한 경우 사고 보고서가 필요합니까?

위험 물질을 배달한 운송업체가 하역 작업을 관찰하거나 참여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운송업체가 그 시점에 위험 물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즉, 사고는 운송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위험 물질 또는 기타 벌크 포장재를 운송하는 운송업체는 DOT 양식 F 5800.1 위험 물질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송업체가 위험 물질을 배달하고 사업장을 떠난 후 위탁자가 운송 차량에서 위험 물질을 내리거나 벌크 포장을 비우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 사고는 운송이 끝난 후에 발생하거나 발견되므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운송업체가 위험 물질을 배달한 후 발견된 미신고 선적 또는 손상되거나 누출된 선적에 대해 DOT 양식 F 5800.1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릴리스는 지역, 주 또는 연방 보고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0-424-9346으로 미국 환경 보호청(EPA)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OSHA)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OSHA의 24시간 핫라인은 1-800-321-6742입니다.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 입원, 절단 및 눈 상실을 OSHA에 보고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29 CFR 1904.39를 참조하십시오.

신고되지 않은 배송물에 대한 사고 보고서 양식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신고되지 않은 선적의 특성상 발견 당시에는 선적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운송 중에 패키지에서 재료가 풀려 신고되지 않은 선적이 발견된 경우, 사고 보고서의 Part II 및 Part III에 있는 정보는 구체적인 정보가 알려진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건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4부와 제5부도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선적이 발견되고 패키지에서 아무런 물질도 방출되지 않은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제2부의 항목 10에 있는 운송업체 정보, 제2부의 항목 11에 있는 발송인/제안자 정보, 제2부의 항목 12와 13에 있는 선적 출발지 및 목적지 정보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선적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선적을 발견하게 된 사건은 보고서의 Part VI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되지 않은 선적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경우,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art VIII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선적을 발견했을 당시 알려지지 않은 정보의 경우, 보고서에 해당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PHMSA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한 후 사고 보고서 사본을 어디에 보관해야 합니까?

보고서는 회사의 주요 사업장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곳에서 보관하는 경우 보고자의 주요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관하는 경우 보고서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주요 사업장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보고서 보관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은 § 171.16(b)(3)을 참조하십시오.

사고로 인해 위험 물질이 방출되지 않아 "도로 폐쇄"로 이어지는 사고의 경우 § 171.15에 따라 즉각적인 통지가 필요합니까?

답은 '예'입니다. 위험 물질이 실제로 방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교통 동맥이나 시설이 1시간 이상 폐쇄되거나 정지된 경우 해당 사고는 § 171.15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 171.16(a)(1)에 따라 § 171.15(b)에 따라 즉각적인 통지가 필요한 경우 사고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3.29에 설명된 대로, 위험 물질 잔여물만 포함된 위험 물질 포장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보고서가 필요합니까?

위험 물질의 잔여물만 포함된 패키지는 사고 보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73.29(a)를 참조하십시오. 섹션 171.16(d)는 사고 보고에서 예외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잔여물만 포함된 패키지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위험 물질의 잔여물이 포함된 빈 패키지에 적용되는 특정 조항은 없습니다. 위험 물질의 잔여물만 포함된 드럼에서 포장 그룹(PG) II 위험 물질이 방출되는 경우와 같이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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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솔루션

CHEMTREC의 컨설팅 솔루션은 조직이 최대한 빨리 사고를 예상하고,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onsulting Solutions

비상 대응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하든 CHEMTREC과 당사의 유해물질 비상 대응 서비스를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비상 서비스 전문가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귀사의 책임과 노출을 줄이고, 심지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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