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 보고 디코딩: 자주 묻는 질문 핸드북
유해 물질 보고 디코딩: 자주 묻는 질문 핸드북
숙련된 업계 전문가이든 유해 물질 취급을 이해하고자 하는 신입이든, 이 게시물은 통찰력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화되었습니다. PHMSA가 유해 물질 규정(HMR)과 관련된 역사적 해석서(LOI)를 기반으로 제시한 유해 물질 사고 보고에서 가장 시급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밝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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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위험 물질 사고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 § 171.16(a)에 명시된 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 물질을 물리적으로 소지한 각 개인은 DOT 양식 F 5800.1에 위험 물질 사고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보고서 사본 제공 및 보관, 양식 입수처 및 양식 제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171.16(b)를 참조하십시오.
2. 질문: 서면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 171.16(a)에 따라, 해당 개인은 사고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자세한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질문: § 171.15(b)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전화로 즉시 통지를 제공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 § 171.15(a)에 명시된 대로 사고 발생 시 위험 물질을 물리적으로 소지한 각 개인은 National Response Center(NRC) 1-800-424-8802(무료) 또는 1-202-267-2675(유료)로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 HMR 기능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계약상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4. 질문: § 171.15(b)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대응센터(NRC)에 전화로 통지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답변: § 171.15(a)에 따라, 사람은 § 171.15(b)에 설명된 사고가 발생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보고 지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질문: 주요 고속도로로 가는 접근 도로(온램프, 오프램프, 주그핸들 또는 슬립로드)가 폐쇄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접근 도로의 폐쇄는 "도로 폐쇄"로 간주되며 § 171.15의 위험물 보고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까?
답변: 답변은 '예'입니다. 고속도로의 구성 요소(주간 고속도로 포함)에 대한 접근 도로 및 교차로 구역 등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구성 요소는 "주요 교통 동맥 또는 시설"의 구성 요소로 간주되므로 § 171.15(b)(1)(iv)의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6. 질문: 적재/하역 작업 중에 수취인이 화물 탱크 차량(CTMV) 또는 기타 벌크 포장재에서 누출을 발견하거나 관찰한 경우 사고 보고서가 필요합니까?
답변: 위험 물질을 배달한 운송업체가 하역 작업을 관찰하거나 참여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운송업체가 그 시점에 위험 물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즉, 사고가 운송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위험 물질 또는 기타 벌크 포장재를 운송하는 운송업체는 DOT 양식 F 5800.1 위험 물질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송업체가 위험 물질을 배달하고 사업장을 떠난 후 위탁자가 운송 차량에서 위험 물질을 내리거나 벌크 포장을 비우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 사고는 운송이 끝난 후에 발생하거나 발견되므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운송업체가 위험 물질을 배달한 후 발견된 미신고 선적 또는 손상되거나 누출된 선적에 대해 DOT 양식 F 5800.1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릴리스는 지역, 주 또는 연방 보고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0-424-9346으로 미국 환경 보호청(EPA)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OSHA)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OSHA의 24시간 핫라인은 1-800-321-6742입니다.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 입원, 절단 및 눈 상실을 OSHA에 보고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29 CFR 1904.39를 참조하십시오.
7. 질문: § 171.16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위험 물질이 발견되면 위험 물질 사고 보고서(DOT 양식 F 5800.1)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위험 물질"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 171.8에 정의된 대로, 미신고 위험 물질이란 위험 전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위험 물질이며, 위험 물질의 운송을 수락하는 사람에게 위험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운송을 제안하는 위험 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신고되지 않은 위험 물질은 운송 서류나 운송 차량, 화물 컨테이너, 패키지 외부에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사람에게 위험 물질이 존재한다는 표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8. 질문: 미신고 배송물에 대한 사고 보고서 양식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답변: 미신고 발송물의 특성상 발견 당시 발송물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운송 중에 패키지에서 재료가 풀려 미신고 발송물이 발견된 경우, 사고 보고서의 Part II 및 Part III에 있는 정보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건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4부와 제5부도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선적이 발견되고 패키지에서 아무런 물질도 방출되지 않은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제2부의 항목 10에 있는 운송업체 정보, 제2부의 항목 11에 있는 발송인/제안자 정보, 제2부의 항목 12와 13에 있는 선적 출발지 및 목적지 정보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선적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선적을 발견하게 된 사건은 보고서의 Part VI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되지 않은 선적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경우,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art VIII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선적을 발견했을 당시 알려지지 않은 정보의 경우, 보고서에 해당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9. 질문: 방사성 물질 포장이 운송 중에 손상되었지만 방사성 물질 자체는 차폐를 제공하는 내부 포장에서 방출되지 않았으며 손상으로 인해 방사능 오염이나 과도한 방사선 노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국가 대응 센터(NRC)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 171.15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 패키지가 파손된 경우 내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NRC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보고에 관하여(2019년 6월 25일)를 참조하세요.
10. 질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사고 보고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까?
답변: 답변은 '예'입니다. 사고 보고서 사본(서면 또는 전자)은 교통부(DOT)의 공인 담당자 또는 특별 요원이 보고서를 요청한 후 24시간 이내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보고서 보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 171.16(b)(3)을 참조하십시오.
11. 질문: PHMSA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한 후 사고 보고서 사본을 어디에 보관해야 합니까?
답변: 보고서는 회사의 주요 사업장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곳에서 보관하는 경우, 보고자의 주요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관하는 경우 보고서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주요 사업장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보고서 보관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은 § 171.16(b)(3)을 참조하십시오.
12. 질문: 신고자는 DOT 양식 F 5800.1 사본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답변: 전자 사본은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위험물 사고 보고서 준비 가이드도 볼 수 있습니다.
13. 질문: 적재 및 하역 호스의 연결 및 고장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방출될 수 있는 위험 물질 양은 얼마나 됩니까? 이 양에 도달하면 DOT 양식 F 5800.1로 위험 물질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 사고가 § 171.15에 따라 즉각적인 전화 통지의 대상이 아닌 경우, 릴리스 보고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171.16(d)(1)에 따라 사고 보고 요구 사항은 다음으로부터 최소한의 위험 물질이 릴리스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환기구, 환기가 허가된 재료의 경우; (2) 씰, 펌프, 압축기 또는 밸브의 일상적인 작동; 또는 (3) 적재 또는 하역 라인의 연결 또는 분리, 단, 릴리스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14. 질문: 운송업체는 자동차 연료 탱크나 자동차의 유압, 냉각 또는 윤활 시스템에서 누출이 발생한 경우 § 171.16에 따라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변: 아니요입니다. HMR은 상거래에서 위험 물질의 운송을 관리합니다. 자동차의 연료 탱크, 유압, 냉각 및 윤활 시스템의 유체는 "상거래에서 운송"되지 않습니다. HMR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 171.1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49 USC 5101 et seq.를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 171.15 및 171.16의 보고 요구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방출은 지역, 주 또는 연방 보고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0-424-9346으로 미국 환경 보호청(EPA)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질문: 배송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된 후 상자, 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이 누출된 것이 발견된 경우 사고 보고서가 필요합니까?
답변: 운송(즉, 모든 모드에 의한 위험 물질의 이동 및 이에 따른 적재, 하역 또는 보관)이 끝난 후 발견된 사고는 HMR에 따른 사고 보고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운송 기능과 관련된 조항은 § 171.1(c)를 참조하십시오.
16. 질문: 사고로 인해 위험 물질이 방출되지 않아 "도로 폐쇄"로 이어지는 사고의 경우 § 171.15에 따라 즉각적인 통지가 필요합니까?
답변: 답변은 '예'입니다. 위험 물질이 실제로 방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교통 동맥이나 시설이 1시간 이상 폐쇄되거나 정지된 경우, 해당 사고는 § 171.15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 171.16(a)(1)에 따라 § 171.15(b)에 따라 즉각적인 통지가 필요한 경우 사고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질문: §173.29에 설명된 대로, 위험 물질 잔여물만 포함된 위험 물질 포장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보고서가 필요합니까?
답변: 위험 물질 잔여물만 포함된 패키지는 사고 보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73.29(a)를 참조하세요. 섹션 171.16(d)는 사고 보고에서 예외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잔여물만 포함된 패키지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위험 물질 잔여물이 포함된 빈 패키지에 적용되는 특정 조항은 없습니다. 위험 물질 잔여물만 포함된 드럼에서 포장 그룹(PG) II 위험 물질이 방출되는 경우와 같이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8. 질문: 위험 물질 사고 발견은 운송이 끝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수취인은 사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답변: 답변은 '예'입니다. § 171.15(b) 또는 § 171.16(a)에 명시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람은 위험 물질 유출 또는 사고에 대한 사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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